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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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
신청대상 |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
신청방법 |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
처리기간 | 신청후 통상 2-3주 후 |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
집행과정 |
인도명령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명령하지만 임차인일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한다.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판결한다. |
구비조건 | 송달확정증명원(송달불능시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줌) | 집행력있는 정본(판결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력부여 신청) |
주문형식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신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임대료청구가능) |
집행비용 |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및 공식 경비가 소요된다. | 인지대, 송달료, 소송경비 및 비공식 경비를감안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