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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환불 규정 안내


    1. 유료회원의 청약 철회는 유료서비스의 내용과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정기결제형 경매정보이용
    해당 유료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회원은 해당 유료서비스나 이용권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불규정
    해당 유료서비스의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회사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이력에 따라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2. 유료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유료서비스 또는 이용권에 대하여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지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나 이용권을 구매하기 전 이용 화면 등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유료서비스 또는 영상 콘텐츠 및 경매정보
    - 가격, 자동 결제 여부, 청약 철회 및 해지 가능 여부, 환불 등 거래조건
    - 이용 가능 기기 및 대수
    - 콘텐츠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4. 청약 철회는 회원이 전화, 이메일, 1:1문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해제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
    3)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이용 결과, 얻은 이익이 있거나 중도 해지의 경우
    4) 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5)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6. 회사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부대비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선물 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 없었음을 입증한 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9. 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월 정기결제 중인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회원이 유료서비스 의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이용권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월정기결제를 통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