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국가가 압류를 하여 국가나 지방단체, 공공기관 정부 기관에서 매각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고,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경매 (법원)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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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성격 | 사인간의 채권, 채무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정리 (민사집행법) | 공법상의 행정처분 (국세징수법) |
매각예정가격 저감 | 통상적으로 전차가격의 20~30% 저감 | 1차 공매 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매 회 마다 1차 공매예정 가격의 10%씩 저감 50% 이하 저감시는 위임관서와 협의 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 결정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시기 | 낙찰허가 결정 전 (미제출시 낙찰 불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신청시 |
대금납부 기한 | 낙찰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
매각결정일로부터 - 1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
잔대금 불납시 입찰 보증금 처리 |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
대금불납 전낙찰자 매수자격 제한 |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
저당권부 채권의 상계 | 상계가능 | 상계불허 |
구분 | 유입자산 | 수탁자산 | 압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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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기관, 기업체 | 체납자 |
매각금액, 결정기준 |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입가격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명도책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별한 경우 매수자 책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별한 경우 매수자 책임) | 매수자 |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기업체 제시 조건 |
매각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7일이내 -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
계약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 낙찰 후 5일 이내 | 별도계약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명의변경 가능여부 |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 불가능 |
권리분석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함 |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 불가능 |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신청 | 매수자 | 매수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유권이전 | 계약 후 대금 1/2이상 납부, 근저당설정 | 계약 후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
유입자산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유입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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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산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유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 재산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무용재산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된 재산 |
압류재산 |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내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 |
국유재산 |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임대(또는 매각)하는 재산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금지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진행함 |